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경찰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선고일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재 주변.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갔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해 선고 일정은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에선 ‘각하’ 결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기각을 주장할 수 없기에 이어지는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각하’란 소송 절차에서 흠결이 분명해 본안을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들어 각하를 주장하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건은 헌법재판 절차상 각하가 될 만한 문제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사라졌으므로 각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국회에서 뇌물·강요죄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제외하고 탄핵 재판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또 헌재는 소추 사유를 의결서 체계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지난달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주장한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해 탄핵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각하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부터 강변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위헌적 행위가 면책되는 건 아니라는 게 확고한 판례다. 헌재는 1996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위헌 확인 사건에서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이므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이라크 파병 사건 때 헌재가 통치행위를 인정한 사건이 유일하게 있었지만, 헌법·법률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는 그 후속 행위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결국 각하를 주장하는 흐름은 윤 대통령 탄핵 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여권이 새로 꺼내 든 전략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법조계에서 모두 극복된 이론들을 끌어와 언급하면서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소송 요건을 걸고넘어지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짚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379 테슬라 공격 범죄자, 엘살바도르 감옥 갈 수도…트럼프 강경 대응 랭크뉴스 2025.03.22
42378 "65세 이상은 '딸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드세요"…깜짝 놀랄 효능 보니 랭크뉴스 2025.03.22
42377 [사설] '몸조심' 겁박 후 최상목 탄핵 발의...민주당, 무도하다 랭크뉴스 2025.03.22
42376 뉴욕 증시 하락 출발… 관세 불안·경기침체 우려 랭크뉴스 2025.03.22
42375 닿지 않는 손길… 온기 잃은 쉼터 랭크뉴스 2025.03.22
42374 '尹체포저지' 경호차장·본부장 경찰 구속영장 기각…"다툼여지"(종합) 랭크뉴스 2025.03.22
42373 [속보] 美, 중동에 배치한 항공모함 다음 달 2대로 증강 랭크뉴스 2025.03.22
42372 “범죄자 아들 둔 엄마의 심리… ‘나라면 다를까’ 공감 주려 노력” 랭크뉴스 2025.03.22
42371 산청 시천면 ‘산불 3단계’ 발령… 주민 115명 대피 랭크뉴스 2025.03.22
42370 [속보] 美, F-22 이을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F-47 사업자로 보잉 선정 랭크뉴스 2025.03.22
42369 합의했는데도 83명 반대·기권‥"국민연금 부담 청년에 떠넘겨" 랭크뉴스 2025.03.22
42368 하마스 "휴전협상 참여 중, 1단계 연장도 고려"… 이스라엘은 '영구점령' 위협 랭크뉴스 2025.03.22
42367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오늘 밤 60분간 불 끈다…무슨일 랭크뉴스 2025.03.22
42366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尹 겨냥 수사 제동 랭크뉴스 2025.03.22
42365 미 언론 “국방부, 머스크에 중국 전쟁 브리핑”…트럼프 “완벽한 거짓” 랭크뉴스 2025.03.22
42364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3.22
42363 책 속에 내비친 ‘대권 출마 의지’ 랭크뉴스 2025.03.22
42362 美재무부, 법원 판결에 따라 北 가상화폐 세탁한 기업제재 해제 랭크뉴스 2025.03.22
42361 유흥식 추기경 “헌재 더 이상 지체 말라…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랭크뉴스 2025.03.22
42360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비화폰 수사 ‘암초’…“범죄혐의 다툼 여지” 랭크뉴스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