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캡처
가수 유승준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씨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유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재 법정 다툼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