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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20대 남성이 상대의 계좌에 1원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200여 차례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제주지법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A 씨는 올해 1월 여자 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40여 차례 연락해 법원으로부터 여자 친구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날부터 모바일 은행 앱을 통해 여성의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보고 싶다' 같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 횟수가 무려 200여 차례나 됐고, 여성에게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A 씨 측은 "1년간 사귄 연인에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는데요.

법원의 판결은 오는 27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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