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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의혹에 “과세 당국과 세법 해석 차이” 해명
배우 이준기. 이준기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이준기(43)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과 관련해 “탈세는 아니며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준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준기 측은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준기는 개인이 아닌 자신이 설립한 법인(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속사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출연료는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봤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이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차이가 나는 만큼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이준기 측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근 연예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하늬는 약 60억원, 박희순은 약 8억원, 유연석은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각 소속사는 모두 ‘과세 당국과의 세법 해석 차이에 의한 세금 추징’이라는 취지의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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