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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이광우 영장실질심사 21일 오전 진행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첫 의견 낸 경찰·공수처
'영장 적법성' 전제 두고 변호인 측과 공방 예상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내란죄 수사권'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 짓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공수처는 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혐의의 상당성' 부분에 이 같은 의견을 적시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공식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영장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만큼 '적법성'이라는 전제가 흔들린다는 취지다. 여기에 직권남용 수사를 하던 중 내란죄를 인지했을 경우에만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세 가지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①수사 과정에서 '인지'는 '선후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했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는 수사 개시 과정도 포함되며, '인지'는 고소고발을 포함한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적었다. 수사 개시과정에서 인지한 고소고발은 선후 관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게 어렵고, '과정' 전체로 볼 때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논리대로라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1분 뒤 내란죄로 고발하면 문제가 없게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고발인이 수사기관의 수사 여부를 좌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②의견서에는 법원에서 이미 7차례 판단을 받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점도 적시됐다. 그간 법원은 경호처 관계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적부심 과정에서도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전제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③수사기관 세 곳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도 담겼다. 수사권 논란이 있었다면 경찰과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았겠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내부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계엄 행위라는 공통의 사실관계로 결합돼 있어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돼 입건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가 다시 인지해 입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죄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의 실질적인 전개가 내란죄 수사를 위해 직권남용죄를 끼워 넣은 모양새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경호처 법제실에서 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위법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직원들에게도 검토한 내용이 전달됐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1월 3일)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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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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