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성훈·이광우 영장실질심사 21일 오전 진행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첫 의견 낸 경찰·공수처
'영장 적법성' 전제 두고 변호인 측과 공방 예상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내란죄 수사권'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 짓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공수처는 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혐의의 상당성' 부분에 이 같은 의견을 적시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공식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영장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만큼 '적법성'이라는 전제가 흔들린다는 취지다. 여기에 직권남용 수사를 하던 중 내란죄를 인지했을 경우에만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세 가지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①수사 과정에서 '인지'는 '선후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했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는 수사 개시 과정도 포함되며, '인지'는 고소고발을 포함한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적었다. 수사 개시과정에서 인지한 고소고발은 선후 관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게 어렵고, '과정' 전체로 볼 때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논리대로라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1분 뒤 내란죄로 고발하면 문제가 없게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고발인이 수사기관의 수사 여부를 좌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②의견서에는 법원에서 이미 7차례 판단을 받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점도 적시됐다. 그간 법원은 경호처 관계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적부심 과정에서도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전제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③수사기관 세 곳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도 담겼다. 수사권 논란이 있었다면 경찰과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았겠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내부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계엄 행위라는 공통의 사실관계로 결합돼 있어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돼 입건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가 다시 인지해 입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죄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의 실질적인 전개가 내란죄 수사를 위해 직권남용죄를 끼워 넣은 모양새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경호처 법제실에서 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위법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직원들에게도 검토한 내용이 전달됐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1월 3일)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연관기사
• "尹의 지시가 경호처 구속 사건의 본질"… 경찰, 영장심의위 어떻게 설득했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710130004952)• "尹 체포영장 막으면 문제" 경호처 내부 문건에도 영장 기각한 검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118200004840)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90 여성 군무원 살해하고 시신 훼손·유기 양광준… 1심 무기징역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89 [속보]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 사건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88 월급 300만원 직장인, 8년 뒤 6만원 더 내고 연금 9만원 더 받는다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87 NBS "윤석열 탄핵 '인용해야' 5%p 오른 60%‥'기각해야' 35%"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86 헌법학자회의 "헌법재판소,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해야"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85 “마약 했어요” 자수한 래퍼 식케이…징역 3년6개월 구형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84 무상급식 이어 ‘오쏘공’까지...대선주자 오세훈의 2번 자책골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83 라면값 줄줄이 인상… 오뚜기, 진라면·3분카레 가격 올린다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82 첫째 출산도 연금가입기간 12개월 인정…軍복무시 6→최대 12개월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81 女군무원 살해 후 북한강 유기한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80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43%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79 與 "이재명 주변인 연쇄 사망"…각종 음모론 다시 꺼내 맹공, 왜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78 강남 한복판 반지하의 비극…고독사 추정 50대, 수개월 만에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77 18년 만의 연금개혁…매달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76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내란혐의 부인…“치안 임무 수행한 것”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75 “이재명 쏘고 죽겠다는 김건희, 왕조시대면 사약 받을 일”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74 신사동 반지하 50대 독거남성 시신 발견…사망시점 불명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73 강남 한복판 반지하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고독사 추정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72 [속보] 서울시 “오세훈 신속수사 위해 휴대전화 제출·포렌식 협조” new 랭크뉴스 2025.03.20
46571 법원, 법관기피 각하결정 이재명에 6차례 발송…한달째 미수령 new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