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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결론…시행 1년만에 첫 결과
트럼프는 '美빅테크 규제 시 대응' 엄포…미·EU 갈등 고조될 듯


애플·구글
[연합뉴스TV 제공]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EU는 또 애플에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일명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파벳측은 예비 결과에 대한 반론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위도 알파벳 측과 시정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DMA를 위반했다는 확정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제재가 포함된다. 규정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검색은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일명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로 DMA 규정을 위반했다.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는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저 저렴한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일명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로 불리는 빅테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집행위는 이날 애플을 상대로 별도의 DMA 결정문도 채택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헤드폰·TV 등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쉽게 말해 삼성의 스마트워치와 아이폰이 연동될 수 있도록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뜻이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는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되며,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글 상대 조사와 달리, 애플에 대한 결정문은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한 것이다.

이에 애플의 경우 당장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향후 집행위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글과 마찬가지로 위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집행위 결정은 우리를 불필요한 규제에 얽매이게 만든다"며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능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쟁사에 공짜로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7개 게이트 키퍼 지정 기업 가운데 5개가 미국 기업이다.

집행위가 작년 3월 DMA를 전면 시행한 이후 첫 조사 결과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서 이미 미국 빅테크에 대한 EU 규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보복'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미국과 EU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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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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