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11살 초등학생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 입장과 무관하게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A씨의 40대 아내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씨의 B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B군 시신에서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 당시 A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365 미 언론 “국방부, 머스크에 중국 전쟁 브리핑”…트럼프 “완벽한 거짓” 랭크뉴스 2025.03.22
42364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3.22
42363 책 속에 내비친 ‘대권 출마 의지’ 랭크뉴스 2025.03.22
42362 美재무부, 법원 판결에 따라 北 가상화폐 세탁한 기업제재 해제 랭크뉴스 2025.03.22
42361 유흥식 추기경 “헌재 더 이상 지체 말라…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랭크뉴스 2025.03.22
42360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비화폰 수사 ‘암초’…“범죄혐의 다툼 여지” 랭크뉴스 2025.03.22
42359 [속보] '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3.22
42358 연세의대 재적생 절반가량 복귀…"마감 앞두고 막판 고민하는듯"(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22
42357 정부, ‘광복 직후 폭침’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전부 확보…진상규명 ‘속도’ 랭크뉴스 2025.03.22
42356 유흥식 추기경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헌재 더 이상 지체 말라” 랭크뉴스 2025.03.22
42355 유흥식 추기경 “헌재, 지체 없이 ‘정의의 판결’ 내려달라” 랭크뉴스 2025.03.22
42354 ‘헌재에 쫄딱 속았수다’…윤석열 파면 지연에 매일매일 광화문 랭크뉴스 2025.03.22
42353 ‘윤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3.22
42352 이재명 “‘트럼프 시대’ 위기, 조선업 재도약 기회로... 동남권 벨트 부흥” 랭크뉴스 2025.03.21
42351 유흥식 추기경 “헌재, 지체 없이 정의의 판결 내려달라” 랭크뉴스 2025.03.21
42350 [속보] ‘윤석열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3.21
42349 연세대 “의대 재적생 절반가량 복귀 신청”…오늘 자정까지 더 움직일까 랭크뉴스 2025.03.21
42348 경남 산청 ‘산불 3단계’ 발령…주민 대피 랭크뉴스 2025.03.21
42347 野 최상목 탄핵 강행… 30번째 버튼 눌렀다 랭크뉴스 2025.03.21
42346 [단독] "김 여사가 또 사고"‥윤 대통령 앞서는 여론조사 주변에 랭크뉴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