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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40곳의 총장들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대학 측의 휴학 승인 없이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 거부하면 집단 유급·제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19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온라인 회의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입영 또는 복무,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겠다”며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이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장들의 합의는 ‘유급·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7일 교육부와 의총협,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미복귀 시 지난해와 달리 개강 연기 등을 하지 않고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미 전북대·조선대 등은 휴학계 반려 결정을 내렸다. 다른 대학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이미 2월에 휴학을 승인했던 학교들도 현재 반려로 전환됐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한 수도권 의대 학장은 “복학 신청을 받으려면 휴학계 반려가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도 학생에게 이번 주 중 휴학계를 반려하겠다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집단 유급·제적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해당 학생이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수업 거부 시 출석일수 미달로 유급 처분을 받게 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업에 빠지면 곧장 제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은 21일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고려대·경북대 등은 오는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는다. 서울대는 27일, 전북대는 28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일부 대학은 제적으로 생긴 빈 자리를 편입학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의 총장은 “지금까지 의대는 제적생 1~2명에 그치는 반면 선발 절차는 까다로워 편입학 시험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 편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했다.

이날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언론에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이며 대학의 자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매년 발생한 중도이탈 인원, 신입생 미충원 인원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편입 정원을 배정받는다. 편입학 전문업체 김영편입에 따르면 전국 의대들은 지난 5년 간 42~59명의 편입생을 선발했다.

의대생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이선우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동맹 휴학 의대생)도 학칙상 적법한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증원 이후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해지게끔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메인(중심)”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실손보험 체계 개편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병원 육성이 핵심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대생·전공의가 요구한)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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