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협 “즉시 반려” 합의
유급 등 필요 땐 학칙 적용
21일 등록 마감 연대·고대
미복귀 학생 집단 제적 촉각
유급 등 필요 땐 학칙 적용
21일 등록 마감 연대·고대
미복귀 학생 집단 제적 촉각
교육부가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문재원 기자
의대를 둔 40개 대학이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차원에서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끝까지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겠다”면서도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학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대학들은 21일 이번 학기 등록이 마감되는 연세대, 고려대 등이 의대생 제적에 나서는지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8면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회의를 열고 “군휴학 등의 사유를 제외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한다. 학칙상 유급·제적 등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의대에도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학들이 휴학계를 반려한 것은 올해는 지난해처럼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대학들은 미복귀 의대생에겐 학칙대로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21일이 등록 마감인 연세대는 “학칙대로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날 등록 마감인 고려대도 “정부도 더 이상 예외는 없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대학들 또한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부산대도 “학칙대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북대에 이어 조선대는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했다. 조선대는 의대생 878명 중 480여명이 동맹휴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았다. 조선대 관계자는 “지난해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한 학생들은 현재 등록금이 이월돼 있다”며 “등록금이 이월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학기 등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적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동국대는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을 보류해놨다고 했다.
대학들은 일단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경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려는 조짐이나 들리는 이야기는 따로 없다”고 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물밑으로 학생, 학부모님과 계속 접촉하고 설득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했다. 일부 대학들은 제적으로 발생한 의대 결원을 편입으로 채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선 제적된 의대생이 향후 의대 재입학이 가능한지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적된 의대생을 편입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대학 자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원이 생긴 만큼 편입 학생을 받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인데 의대여서 관심이 쏠리는 것일 뿐”이라며 “원칙적으로 편입생 선발은 대학 자율”이라고 했다.
이화여대와 동국대는 27일, 조선대는 28일이 등록 마감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