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탄핵소추안 통과 과정 위법 주장
근거 부족… 인용·기각 중 결정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하는 본안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미 헌재가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인용·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과정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4일 가결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라고 주장한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두 탄핵안 국회 표결이 각기 다른 회차에서 진행됐다는 반박 의견서를 냈다. 1차 탄핵안이 상정된 418회 정기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종료됐고, 2차 탄핵안은 419회 임시국회에서 가결됐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19일 “해당 조항은 같은 회기 내 반복적 발의를 문제 삼는 것이고, 회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차 탄핵안은 1차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일본 중심 외교정책 등의 내용이 빠지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 적용 철회를 요구했고 국회 표결 없이 탄핵소추 사유가 달라져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계엄 사태를 헌법 위반으로 평가받겠다는 것을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계엄 사태를 헌법 위반으로 다룰지 형법 위반으로 다룰지는 애초 재판부 재량이라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 사태라는 다투고자 하는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과 경찰 등이 헌재에 제출한 수사기록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헌재 실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등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거 채택 선례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각하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이미 변론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09 한동훈, SNS에 “국회 통과한 연금개혁안 반대”…왜? 랭크뉴스 2025.03.20
46708 ‘중국인 대거 입국’ ‘비자 알박기’ 이런 혐중 가짜뉴스, 이대로 괜찮을까요 랭크뉴스 2025.03.20
46707 “한덕수 각하되면 尹 탄핵?” 질문에, 나경원 의원 대답이…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20
46706 연금개혁으로 평균소득자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아 랭크뉴스 2025.03.20
46705 尹보다 먼저 한덕수 선고‥이유는? 랭크뉴스 2025.03.20
46704 野이재정 "남성이 내 허벅지 발로 찼다"…헌재앞 폭행 신고 랭크뉴스 2025.03.20
46703 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교사에 2심서도 실형 구형 랭크뉴스 2025.03.20
46702 韓 87일만에 뒤늦은 결론…"尹 선고 임박했다" 관측도 랭크뉴스 2025.03.20
46701 백종원, 이번엔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당국, 근로감독 나선다 랭크뉴스 2025.03.20
46700 김여사 상설특검 野주도 통과…與의원 중 한지아 나홀로 찬성(종합) 랭크뉴스 2025.03.20
46699 "최상목 탄핵" 큰소리쳤지만…野, 한덕수 24일 선고에 '머쓱' 랭크뉴스 2025.03.20
46698 尹보다 빨리 나오는 한덕수 선고... 1차 관문은 '의결 정족수' 논란 랭크뉴스 2025.03.20
46697 민주노총 “尹 탄핵 심판 선고일 26일까지 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 랭크뉴스 2025.03.20
46696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거부 취소 소송 시작 랭크뉴스 2025.03.20
46695 尹 사건보다 쟁점 비교적 간단… 윤 선고 충격 줄이려는 포석도 랭크뉴스 2025.03.20
46694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보다 먼저 결론 랭크뉴스 2025.03.20
46693 '김건희 여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20
46692 의대생 단체 “휴학은 적법…부당 처우 시 소송도 불사” 랭크뉴스 2025.03.20
46691 尹보다 앞선 한덕수 선고에 野 "유감"…최상목 탄핵은 무산될 듯 랭크뉴스 2025.03.20
46690 헌재 앞 야당의원 계란 맞은 뒤에야… 경찰, '꼼수 시위'에 '엄정 대응'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