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탄핵소추안 통과 과정 위법 주장
근거 부족… 인용·기각 중 결정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하는 본안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미 헌재가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인용·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과정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4일 가결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라고 주장한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두 탄핵안 국회 표결이 각기 다른 회차에서 진행됐다는 반박 의견서를 냈다. 1차 탄핵안이 상정된 418회 정기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종료됐고, 2차 탄핵안은 419회 임시국회에서 가결됐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19일 “해당 조항은 같은 회기 내 반복적 발의를 문제 삼는 것이고, 회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차 탄핵안은 1차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일본 중심 외교정책 등의 내용이 빠지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 적용 철회를 요구했고 국회 표결 없이 탄핵소추 사유가 달라져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계엄 사태를 헌법 위반으로 평가받겠다는 것을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계엄 사태를 헌법 위반으로 다룰지 형법 위반으로 다룰지는 애초 재판부 재량이라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 사태라는 다투고자 하는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과 경찰 등이 헌재에 제출한 수사기록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헌재 실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등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거 채택 선례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각하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이미 변론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89 [속보]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 사건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88 월급 300만원 직장인, 8년 뒤 6만원 더 내고 연금 9만원 더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20
46587 NBS "윤석열 탄핵 '인용해야' 5%p 오른 60%‥'기각해야' 35%" 랭크뉴스 2025.03.20
46586 헌법학자회의 "헌법재판소,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해야" 랭크뉴스 2025.03.20
46585 “마약 했어요” 자수한 래퍼 식케이…징역 3년6개월 구형 랭크뉴스 2025.03.20
46584 무상급식 이어 ‘오쏘공’까지...대선주자 오세훈의 2번 자책골 랭크뉴스 2025.03.20
46583 라면값 줄줄이 인상… 오뚜기, 진라면·3분카레 가격 올린다 랭크뉴스 2025.03.20
46582 첫째 출산도 연금가입기간 12개월 인정…軍복무시 6→최대 12개월 랭크뉴스 2025.03.20
46581 女군무원 살해 후 북한강 유기한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80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43% 랭크뉴스 2025.03.20
46579 與 "이재명 주변인 연쇄 사망"…각종 음모론 다시 꺼내 맹공, 왜 랭크뉴스 2025.03.20
46578 강남 한복판 반지하의 비극…고독사 추정 50대, 수개월 만에 발견 랭크뉴스 2025.03.20
46577 18년 만의 연금개혁…매달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20
46576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내란혐의 부인…“치안 임무 수행한 것” 랭크뉴스 2025.03.20
46575 “이재명 쏘고 죽겠다는 김건희, 왕조시대면 사약 받을 일” 랭크뉴스 2025.03.20
46574 신사동 반지하 50대 독거남성 시신 발견…사망시점 불명 랭크뉴스 2025.03.20
46573 강남 한복판 반지하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고독사 추정 랭크뉴스 2025.03.20
46572 [속보] 서울시 “오세훈 신속수사 위해 휴대전화 제출·포렌식 협조” 랭크뉴스 2025.03.20
46571 법원, 법관기피 각하결정 이재명에 6차례 발송…한달째 미수령 랭크뉴스 2025.03.20
46570 野 백혜련 계란 테러에 칼뺀 경찰…최상목 "철저히 수사하라"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