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의총서 결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논의를 거친 뒤 곧 향후 투쟁방식과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방식을 의원들에게 공지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 통첩을 보낸 바 있다. 이날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거듭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그 뒤로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이 마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을 강조하는 목소리로 이어지면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한층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날 선 발언을 내놨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이라고 반응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11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초선 70명·김어준 '내란 혐의' 고발 랭크뉴스 2025.03.31
46710 ‘입주지연 위기’ 장위자이 레디언트, 임시사용승인 받아…2800여가구 입주 시작 랭크뉴스 2025.03.31
46709 "싸서 아침마다 들렀는데"…메가커피, 아메리카노 등 인상 랭크뉴스 2025.03.31
46708 경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이 尹구속취소 고려한 듯" 랭크뉴스 2025.03.31
46707 "월급날이 행복하다"…직원은 1억·임원은 19억 연봉 찍은 '꿈의 직장' 어디? 랭크뉴스 2025.03.31
46706 민주 "심우정 딸, 권익위 매뉴얼 안 따른 특혜채용‥자료제출해야" 랭크뉴스 2025.03.31
46705 해남서 산불… 헬기 4대·장비 11대 동원해 진화 중 랭크뉴스 2025.03.31
46704 천주교 신부들 시국선언 “헌재 교만에 천불…윤석열 단죄하라” 랭크뉴스 2025.03.31
46703 “무너진 학교·유치원 접근조차 못 해”…미얀마 지진 사망자 ‘최소 3천명’ 랭크뉴스 2025.03.31
46702 "아시아서 1세기 동안 없었던 파괴"...미얀마에 '최고 등급' 비상사태 랭크뉴스 2025.03.31
46701 머스크측 숙청 속…美반도체법 지원 담당 한국계 직원도 퇴직 랭크뉴스 2025.03.31
46700 NC파크의 비극…구조물 떨어져 다친 20대 여성, 끝내 사망 랭크뉴스 2025.03.31
46699 與 조경태 "한덕수 정치권 눈치 보지 말라"... 마은혁 임명 지연 '쓴소리' 랭크뉴스 2025.03.31
46698 경의중앙선 DMC~공덕역간 상하행 열차 운행중지…‘선로에 물 유입’ 랭크뉴스 2025.03.31
46697 삐걱대는 트럼프 외교안보팀…왈츠 보좌관 해임 보류 랭크뉴스 2025.03.31
46696 '與 6선' 조경태 "한덕수, 마은혁 임명해야…尹 탄핵은 당연" 랭크뉴스 2025.03.31
46695 '장제원 성폭행 혐의' 고소인 측 "동영상 증거 자료·국과수 감정서 있다" 랭크뉴스 2025.03.31
46694 경찰, 경호차장 구속 기각에 "尹구속취소 고려된듯" 랭크뉴스 2025.03.31
46693 국민의힘 "산불 추경, 흥정 대상 아냐‥4월 여야 합의 처리해야" 랭크뉴스 2025.03.31
46692 경찰 “송민호, 복무시간 근무지 이탈 대체로 인정”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