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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뒤 경호처 질책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특수단은 이런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10여일 이후에 김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며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고도 했고,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김 여사의 발언을 김 부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총기 사용을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총기 발언’을 한 상황을 종합하면, 무력을 동원하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김 처장의 ‘내심의 동기'가 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다. 김 차장에게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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