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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문제로 직무 배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들의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사처는 아울러 이들의 임용을 취소할 경우, 이전 근무지인 지방공무원으로 복귀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19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의) 국가공무원 해석 의뢰에 대한 인사처 검토’에서 인사처는 “타인의 비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비위 행위로 인한 채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라면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하자 있는 임용 행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을 그때까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3을 검토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 (해주기 바란다)”며 특혜 채용 당사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 45조의3은 ‘임용권자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이 2021년 12월 이후다. 이에 선관위는 이 조항 시행 전 특혜 채용된 이들의 임용 취소가 가능한지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인사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은 판례 등을 통해 인정되던 직권 취소에 관한 사항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특혜 채용 자녀들이 이전 근무지인 지방공무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다르고 신분의 발생과 상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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