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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원 규정 발표…제3국 정부 '공동구매 참여' 전제조건
우크라·노르웨이·튀르키예 방산업체 집중 수혜 예상


기자회견하는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브뤼셀 로이터=연합뉴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무장 계획' 세부 규정 및 국방백서인 '대비태세 2030'을 발표하고 있다. 2025.3.19 [email protected]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대출금 지원을 제3국산 구매 시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도 원칙적으로는 허용 대상 국가지만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수혜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명명한 1천500억 유로(약 238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이 EU 회원국들의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현재 EU와 양자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일본·노르웨이·알바니아·북마케도니아·몰도바 등 6개국이다. EU 가입 후보국인 우크라이나, 튀르키예도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집행위 당국자는 출입기자단과 만나 "제3국이 대출금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자격 범주에 드는 제3국과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제3국과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팀'이 구성되면, 팀 내에서 EU 역외 방산기업 구매에 대한 별도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구매로 사들인 무기는 EU 회원국들 각자의 재고 비축과 우크라이나 직접 전달에 활용된다.

결국 한국 방산기업이 공동구매 계약을 따내려면 한국 정부가 직접 EU 공동구매에 참여하거나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제3국이 한국산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우크라이나 지원용' 공동구매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이번 계획이 '유럽 재무장' 촉진을 위해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참여 의향을 밝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EU 국가들과 공동구매를 하려는 다른 제3국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과 동일한 참여 자격 조건이 있는 노르웨이,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은 자국 방위산업이 혜택을 받는 쪽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세이프' 규정은 집행위가 지난달 총 8천억 유로(약 1천272조원) 동원을 목표로 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포함된 조처다.

이 계획은 대출금 지원 외에 나머지 6천500억 유로(약 1천34조원)는 EU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해 각국이 부채 한도 없이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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