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출금 지원 규정 발표…제3국 정부 '공동구매 참여' 전제조건
우크라·노르웨이·튀르키예 방산업체 집중 수혜 예상


기자회견하는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브뤼셀 로이터=연합뉴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무장 계획' 세부 규정 및 국방백서인 '대비태세 2030'을 발표하고 있다. 2025.3.19 [email protected]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대출금 지원을 제3국산 구매 시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도 원칙적으로는 허용 대상 국가지만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수혜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명명한 1천500억 유로(약 238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이 EU 회원국들의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현재 EU와 양자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일본·노르웨이·알바니아·북마케도니아·몰도바 등 6개국이다. EU 가입 후보국인 우크라이나, 튀르키예도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집행위 당국자는 출입기자단과 만나 "제3국이 대출금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자격 범주에 드는 제3국과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제3국과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팀'이 구성되면, 팀 내에서 EU 역외 방산기업 구매에 대한 별도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구매로 사들인 무기는 EU 회원국들 각자의 재고 비축과 우크라이나 직접 전달에 활용된다.

결국 한국 방산기업이 공동구매 계약을 따내려면 한국 정부가 직접 EU 공동구매에 참여하거나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제3국이 한국산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우크라이나 지원용' 공동구매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이번 계획이 '유럽 재무장' 촉진을 위해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참여 의향을 밝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EU 국가들과 공동구매를 하려는 다른 제3국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과 동일한 참여 자격 조건이 있는 노르웨이,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은 자국 방위산업이 혜택을 받는 쪽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세이프' 규정은 집행위가 지난달 총 8천억 유로(약 1천272조원) 동원을 목표로 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포함된 조처다.

이 계획은 대출금 지원 외에 나머지 6천500억 유로(약 1천34조원)는 EU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해 각국이 부채 한도 없이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97 [속보]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6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5 [속보]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4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3 거제 조선소에 6만명 '북적'…임금 무려 2000만원 올랐다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5.03.20
46592 [단독] “분양가 200억원부터” 초호화 ‘펜디 아파트’ 결국 PF 사업 공매行 랭크뉴스 2025.03.20
46591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0 여성 군무원 살해하고 시신 훼손·유기 양광준… 1심 무기징역 랭크뉴스 2025.03.20
46589 [속보]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 사건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88 월급 300만원 직장인, 8년 뒤 6만원 더 내고 연금 9만원 더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20
46587 NBS "윤석열 탄핵 '인용해야' 5%p 오른 60%‥'기각해야' 35%" 랭크뉴스 2025.03.20
46586 헌법학자회의 "헌법재판소,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해야" 랭크뉴스 2025.03.20
46585 “마약 했어요” 자수한 래퍼 식케이…징역 3년6개월 구형 랭크뉴스 2025.03.20
46584 무상급식 이어 ‘오쏘공’까지...대선주자 오세훈의 2번 자책골 랭크뉴스 2025.03.20
46583 라면값 줄줄이 인상… 오뚜기, 진라면·3분카레 가격 올린다 랭크뉴스 2025.03.20
46582 첫째 출산도 연금가입기간 12개월 인정…軍복무시 6→최대 12개월 랭크뉴스 2025.03.20
46581 女군무원 살해 후 북한강 유기한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80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43% 랭크뉴스 2025.03.20
46579 與 "이재명 주변인 연쇄 사망"…각종 음모론 다시 꺼내 맹공, 왜 랭크뉴스 2025.03.20
46578 강남 한복판 반지하의 비극…고독사 추정 50대, 수개월 만에 발견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