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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시도는 물리적 봉쇄 말고도 더 있습니다.

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네진 문건도, 위헌적 행위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죠.

사실상 '국회 해산'을 기도했던 초헌법적인 야욕이 드러나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건네 받은 1장짜리 문건.

국회의 모든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조직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써 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저를 보시더니 이것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는 집권하자마자 국회를 해산하고, 그 자리에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정치활동 규제' 등 정권 입맛에 맞춘 악법들을 쏟아내며, 어용 통치기구란 오명을 썼습니다.

'최상목 문건'에 등장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역시, 사실상 '국회 해산'을 노린 계획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밀 문건이 발각되자 말을 바꾸며 발뺌에 나섰습니다.

영장실질 심사에선 자신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더니 사흘 뒤 탄핵심판에선 아예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21일, 탄핵 심판 3차 변론)]
"이것을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러자 '계엄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나서 문건을 자신이 썼다고 주장하지만, 위헌 심판의 본질적 쟁점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대통령이 그렇게 명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밑에서) 알아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군사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건은 국군 통수권자이자 계엄선포권자인 대통령이 명령을 했고 따르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군의 행위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귀속이 된다‥"

헌법재판소도 내란 세력의 '국회 무력화' 시도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1월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장관들에게 내려간 '계엄 문건'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대통령에게서 직접 받은 장관.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서 간략히 몇 가지‥"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문건의 '존재'만큼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1일, 탄핵 심판 7차 변론)]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누가 건넸든, 누구에게서 받았든, 반헌법적인 '지침'이 적힌 문건들은 그 자체로 계엄의 위헌과 불법성을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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