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5% 부담…가격·진료 기준 관리
지역 거점 2차 병원 육성…3년간 2조3000억 투입하기로
의료사고심의위 신설…‘반의사불벌’ 확대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도수치료처럼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한다. 새 실손보험 체계에선 이들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95%로 대폭 올려 실손보험만 믿고 불필요한 진료가 만연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24시간 진료,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할 거점 2차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비급여 의료행위는 과잉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진료비·진료량 증가율과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내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비급여 진료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5%를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낸다.
당초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를 관리급여 우선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소비자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5년마다 관리급여 항목별 평가를 해서 재지정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마늘주사’ ‘영양주사’ 등으로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명칭·코드를 표준화한다. 미용·성형 목적으로 비급여 의료행위를 받으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에 한해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5세대 실손보험’이라 불리는 차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장 내역이 대폭 축소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4세대 실손에서는 건보 본인부담률이 18% 수준이지만 5세대에선 81%로 높아진다. 5세대부터 중증과 비중증으로 특약을 나눠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내 거점 2차 병원을 육성한다. 중등도가 높은 환자의 입원치료 중심으로 진료를 보고, 24시간 응급수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환자실·응급의료행위·24시간진료와 관련된 수가를 올려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3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하는데, 이 중 30%는 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심·뇌, 외상, 응급, 소아, 분만 등을 ‘필수특화기능’으로 지정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2차 병원에도 보상을 강화한다. 3년간 총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의료사고 시 의료진에 대한 잦은 소환 조사, 수사·재판 장기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수요자·법조인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심의위는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기소를 권고하나, 중대하지 않은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하는 기능을 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도 폭넓게 인정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개특위가 내놓은 안들은 업계 의견 수렴,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행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시민단체, 의료계 등은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심의위에서 중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너무 과도한 권한 부여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