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새벽 시간대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40대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쳤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03 "거짓말 아니다" 뒤집힌 1심…이재명 테마주 일제히 상한가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26
44502 [속보] 울주군, 신기 외광 교동마을 주민 온양읍행정복지센터로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6
44501 [속보]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진실과 정의 기반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 랭크뉴스 2025.03.26
44500 [속보]법원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 랭크뉴스 2025.03.26
44499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랭크뉴스 2025.03.26
44498 [속보] 방통위,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임명···노조, ‘알박기 인사’ 비판 랭크뉴스 2025.03.26
44497 [속보] 이재명 "검찰 더 이상 공력 낭비 말고 국민 삶 개선에 에너지 써라" 랭크뉴스 2025.03.26
44496 [속보]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거짓말 아냐”…원심 판단 뒤집어 랭크뉴스 2025.03.26
44495 [속보] 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무죄 선고 랭크뉴스 2025.03.26
44494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랭크뉴스 2025.03.26
44493 [속보]이재명 “나 잡으려고 썼던 역량, 산불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더라면” 랭크뉴스 2025.03.26
44492 의성에서 산불 진화헬기 추락…70대 조종사 사망 랭크뉴스 2025.03.26
44491 의성 산불 끄다 추락한 헬기, 현장 투입 이틀 만에 비극 랭크뉴스 2025.03.26
44490 [속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1심 뒤집혀 랭크뉴스 2025.03.26
44489 [속보]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대선길 최대 고비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26
44488 [속보] 이재명 기사회생…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랭크뉴스 2025.03.26
44487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랭크뉴스 2025.03.26
44486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받아 랭크뉴스 2025.03.26
44485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랭크뉴스 2025.03.26
44484 [속보] 법원 “李,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거짓말 아니다”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