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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명에 대한 첫 공판이 마무리됐다. 피고인 대부분은 우발적 행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일부는 잘못된 수사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9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속된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0일에는 23명, 17일에는 24명이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고,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비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성립하는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형량이 더 무겁다.

변호인단은 “법원에 들어갈 당시 문도 열려있었고 경찰도 경계하지 않았다”며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여러 명이 통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변론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모든 피고인에 대해 변론과 증거를 다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법원에 침입한 사실이 동일하고 시간대도 인접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 적용 배경을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월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들이 국민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반복됐다. 변호를 맡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이들의 동기는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감안해 이들의 신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때 가족들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서 박수가 쏟아졌고, 김우현 판사는 “심적으로 변호인의 말에 동의한다고 해도 박수 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담자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날 피고인 구모씨의 변호를 맡은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공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하 윤석열’이라고 약칭하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두고 적절한지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국가 원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윤석열’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변호도 맡고 있다.

유일하게 불구속기소 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통상의 공판 절차를 통해서도 진술 기회가 충분하다”며 배척했다. 정 감독은 유명 연예인 故설리(본명 최진리)를 다룬 ‘진리에게’ 등 다큐멘터리를 꾸준히 제작해왔다. 정 감독은 재판부에 “계엄 해제 당일부터 3개월간 촬영을 진행해 왔다. 서부지법 사태는 테러이자, 반민주적인 혐오 범죄”라며 “예술가로서 명분 없는 폭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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