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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왜 이렇게까지 늦어지냐는 여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헌법재판소 연결하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오늘도 선고기일이 안 나왔는데, 오늘은 헌법재판관들 평의도 이미 종료가 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평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일부 재판관은 사무실에 남아 자료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처럼 저녁 늦게까지 평의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은 다소 빗나간 셈입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평의실이 있는 본관에 가봤는데요.

삼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 기자들에게 일부 개방됐던 곳인데, 지금은 외부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고요.

공무원증을 지참한 헌재 연구관이나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돼 있었습니다.

헌재는 소속 공무원이 각 층을 이동할 때마다 공무원증을 인식시키도록 조치했을 정도인데요.

누가, 언제, 그 층에 드나들었는지까지 모든 기록을 남기는 등 철통보안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 앵커 ▶

헌재 내부 보안이 더 강화됐단 건데, 그런데 당초 이번 주에 선고를 하려면 오늘까지 기일이 지정돼야 한단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히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 기자 ▶

이번 주 후반쯤 선고를 하려면, 늦어도 오늘 기일 통지가 돼야 한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오늘을 넘겼다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한다는 건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전례라,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특히 탄핵 선고를 공지한 이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하루 전 기일을 공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확정하면, 선고기일 통지서는 전자 송달로 양측 대리인단에 전달됩니다.

다만 전자 송달 전, 헌재 측이 양측 대리인단에 전화를 해서 "송달이 될 거다"라고 알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문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대표 한 명씩이 헌재 전화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국회 측은 "금요일 선고" 공지가 내일 오전에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선고일에 대리인단 전원이 출석할 방침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할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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