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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 할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게 된 과정에 업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지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했다. 법정관리 개시에 평균 40여일이 걸리는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이다. 신용등급 강등 인지, 이사회 소집 및 법정관리 신청, 법정관리 개시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5일이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미리 결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는 이유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정계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신용등급 강등을 알게 된 이후 법정관리를 넘어가는 과정이다. 사태 초반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언제 인지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전날(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개시 절차였다.

타임라인을 거슬러 보면 이렇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했다. 토요일이자 공휴일인 지난 1일 임원진 회의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월요일이자 법정대체공휴일인 3일 이사회를 소집,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했다. 그리고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0시, 즉 공휴일이 끝나자마자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넣는다.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 법원은 대표자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고, 11시 기업회생개시 결정을 내린다.

현안질의에서 정무위원들이 가장 의심을 표했던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진행된 기업회생 개시 절차였다. 지금까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법정관리가 개시된 사례 중 웅진그룹이 2개월로 가장 빨랐다. 그 다음이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플렌텍 3개월이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기업회생개시 결정 평균 시일은 47.4일이다.

의혹이 제기된 대목은 법정관리를 준비한 시기가 바로 법정 공휴일이었다는 점이다. 1일부터 3일까지는 공휴일과 법정대체휴무일로 관공서 업무를 보는 게 불가능했는데 기업회생 신청에 필요한 관공서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았냐는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회생을 결정한 1일은 공휴일이었고 2일은 일요일, 3일은 법정대체휴일이었다. 서류를 미리 뗀 것 아니냐”고 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도 “3일 안에 그것도 연휴기간에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신용등급 강등 인지 시점만큼이나 중요한 쟁점이다. 오히려 더 무게를 두고 봐야할 사안이다. 강등된 신용등급(A3-)으로는 채권 발행이 가능하긴 했다. 그러나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신용등급은 D등급으로 떨어지며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기업회생을 결심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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