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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銀, 600여억 개발이익 포기
산은 주도로 민간에 유리한 주주협약
민간 개발사 산은 PF 팀장의 지인 회사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산업은행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전경

산업은행이 출자한 대전 유성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민간 출자자에게 개발이익의 89%를 몰아주도록 설계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632억원의 공공 출자자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2000여억원을 민간 출자자에게 넘겼다. 지차체 사업의 개발이익을 민간 출자자에 몰아주는 방식은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유사하다. 이 사업을 담당한 산업은행 팀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참여한 대전 유성구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예상 개발이익은 2441억원으로 추정됐다. 산업은행은 이 개발이익을 민간 출자자에게 89% 배당하도록 계약을 맺고, 다른 출자자인 기업은행도 같은 계약을 맺도록 설득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안산국방산단은 대전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159만1000㎡ 규모로 국방산업을 연계한 산업 용지 공급, 연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2817억원이었다.

당초 이 사업은 대전시와 LH공사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민간 공모 실패 등 우여곡절 끝에 산업은행이 뛰어들었다. 산업은행은 대전 지역 민간개발사업자와 함께 민간합동개발방식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대전시는 산업은행 제안을 받아들였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건설근로자공제회, 민간 기업 S사, D사가 공동으로 2020년 12월 자본금 70억원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SPC 지분은 각 14.3%였고 S사는 10%, D사는 39%를 보유했다.

대전 유성구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 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이후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지분의 개발이익 배당 권리(316억원)를 포기하고 대신 출자원금에 연 10% 이자, 금융 주선 수수료 등만 받기로 했다. 배당권이 있는 우선수 대신 보통주만 받기도 했다. 또 같은 조건으로 주주협약을 체결하도록 기업은행도 설득했다. 두 국책은행이 포기한 개발이익은 632억원이다. 결국 개발이익의 89%를 S사와 D사가 가져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산업은행의 요구를 거부하고 우선주와 토지 일부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S사와 D사의 소유주가 산업은행 PF 담당 A 전 팀장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전 팀장은 2014년~2023년까지 약 10년 간 산업은행에서 PF 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전 팀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국토교통부는 위법하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거부했다.

A 전 팀장이 담당했던 인천 남촌산단 개발 사업도 안산국방산단과 비슷한 방식으로 민간 출자자에 개발이익을 몰아주게 설계됐다. 산업은행은 개발 사업을 위한 SPC 지분 15%의 투자 원금 3억7500만원과 이자(연 10%)를 받는 대신 배당 수익 56억원을 포기하기로 민간 출자자와 이면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이들 사업의 계약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이전되지 않도록 업무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또 A 전 팀장에 대한 징계처분(면직)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A 전 팀장은 현재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선 정해진 기간 내 조치 완료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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