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1일 넘겨 다음주로 늦어질 수도
“마지막까지 신중 거듭하는 듯”
‘2말3초’ 예측했던 민주당 초조
경찰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배치할 계획이다. 윤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일인 오는 26일 이후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사건 관련 평의를 진행했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3주 넘게 사실상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통상 선고일 2~3일 전 기일을 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21일 선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혼란을 막기 위해 경찰, 서울시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하루 전날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할 가능성은 낮다.

재판관 평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관들에게도 공유되지 않는 만큼 재판관들이 어떤 쟁점을 논의 중인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절차적 쟁점, 법 위반 중대성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에선 8명이 다 동의할 것 같다”면서도 “절차적 쟁점 부분 등에서 두세 명 정도 이견이 있어 의견을 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다툰 점을 고려할 때 애초 변론종결 2~3주 내 선고기일을 잡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의견이 갈려서 늦어진다기보다는 내부 절차상 평의를 거치고 결정문을 다듬고 결재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뚝딱뚝딱 빨리할 수는 없고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헌재 선고 시점 전망도 계속 빗나가고 있다. 이 대표 2심 선고 이전 탄핵심판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바람과 조급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르면 2월 말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2월 20일 10차 변론 이후에는 3월 4일 선고설이 돌았다. 민주당은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에 비춰 지난 7일, 14일에 주목하기도 했으나 모두 지나쳤다. 그사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안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법원 판결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 26일 안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돼 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11 의성 진화 헬기 추락 조종사 사망…“산불 상황 파악조차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26
44610 베일 벗은 ‘아시아 50대 베스트 레스토랑’…선정된 한국 식당 4곳 어디? 랭크뉴스 2025.03.26
44609 “영화에서 보던 지옥인가” 경북 산불 현장 영상에 네티즌들 경악 랭크뉴스 2025.03.26
44608 "당분간 생선 구이는 못 먹겠네"…고등어·갈치 가격 상승에 소비자들 '한숨' 랭크뉴스 2025.03.26
44607 경북 산불 사망 21명‥헬기 추락 조종사 사망 랭크뉴스 2025.03.26
44606 ‘입시비리 벌금형’ 조민, 4월23일 2심 선고···“상처받은 분들께 사과” 랭크뉴스 2025.03.26
44605 직장 내 괴롭힘, 이 정도였나…자살 위험 최대 4배 높여[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3.26
44604 [속보] ‘무죄’ 이재명, 법원에서 바로 안동 산불현장으로 랭크뉴스 2025.03.26
44603 잔인한 산불…희생자 3명 안치된 장례식장, 그 코앞까지 덮쳤다 랭크뉴스 2025.03.26
44602 이재명 무죄에 ‘테마주’ 상한가···우원식 테마주는 급락 랭크뉴스 2025.03.26
44601 초2부터 걸그룹 오디션 찍는 '언더피프틴'... "명백한 아동 학대" 랭크뉴스 2025.03.26
44600 현대제철, 사상 첫 모든 직군 대상 희망퇴직 시행 랭크뉴스 2025.03.26
44599 [단독]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에 한애라 성대 로스쿨 교수…여성 의장만 4명[시그널] 랭크뉴스 2025.03.26
44598 지리산까지 번진 산청·하동 산불…내일 비 예보에 기대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26
44597 李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랭크뉴스 2025.03.26
44596 안동 주민 전체 대피령…곳곳 정전·단수 계속 랭크뉴스 2025.03.26
44595 검찰 “이재명 무죄, 상고할 것…선거인 생각과 괴리된 판단” 랭크뉴스 2025.03.26
44594 며느리 여러 번 찌른 70대, 법정서 "겁주려고 가볍게…" 랭크뉴스 2025.03.26
44593 與, 李 2심 무죄에 “명백한 법리 오해… 납득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26
44592 울주 온양 산불 양산으로 확산···노인요양원 입소자 등 대피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