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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에 경찰 바리케이드가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당초 기존 관례에 따라 21일로 선고 기일을 정하면 이날 중 공지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날 선고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고 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20일에도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계속 평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94일째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오랜 기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그러지 못하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견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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