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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틀 전엔 당사자 통지해야…늦어지는 배경에 해석만 무성


대통령 탄핵심판 금주 선고하려면 오늘 발표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헌재가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선고하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을 정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3.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그러지 못하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견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된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를 금지하기 때문에 각종 해석만 무성한 상황이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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