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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피해 소액,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새벽에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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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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