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피해 소액,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새벽에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79 산청 산불, 결국 지리산 안으로 번져…“불길 잡기 어려운 상황” 랭크뉴스 2025.03.26
44478 의성 산불 진화헬기 추락해 조종사 사망… 헬기 진화 전면 중단 랭크뉴스 2025.03.26
44477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랭크뉴스 2025.03.26
44476 산불 부른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무관용으로 단속 강화한다 랭크뉴스 2025.03.26
44475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랭크뉴스 2025.03.26
44474 산불 장기화될 수도…강풍·고온·경사 “악조건 다 갖춰” 랭크뉴스 2025.03.26
44473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랭크뉴스 2025.03.26
44472 [속보] 법원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아냐" 랭크뉴스 2025.03.26
44471 이재명 항소심 선고 앞둔 서초동… “감옥가자” vs “무죄다” 집회 랭크뉴스 2025.03.26
44470 산불 장기화 될 수도…강풍·고온·경사 “악조건 다 갖춰” 랭크뉴스 2025.03.26
44469 [속보]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교리 방전리 산해3·4리 주민 영양중고등학교로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6
44468 [속보] 추락헬기 조종사 사망…"전국 헬기 산불진화 중단" 랭크뉴스 2025.03.26
44467 ‘조종사 착각’ 진에어 여객기, 김해공항 엉뚱한 활주로 착륙 랭크뉴스 2025.03.26
4446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이 시각 법원 랭크뉴스 2025.03.26
44465 의성 산불로 안동에서 사망자 1명 추가 발견…현재 사망자 20명 랭크뉴스 2025.03.26
44464 ‘산불 18명 사망자’ 대부분 노약자…대피하다 도로·차안서 숨져 랭크뉴스 2025.03.26
44463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랭크뉴스 2025.03.26
44462 [속보] 의성 산불 진화하던 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26
44461 의성 산불진화 헬기 추락...조종사 1명 숨져 랭크뉴스 2025.03.26
44460 [속보] 이재명, 방탄복 입고 법원 출석…심경 묻자 "끝나고 하시죠"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