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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입원환자 사망 당시 진료기록부 허위로 작성돼
인권위 “병원장 지시 또는 방조 없이 불가능”
양재웅, 작년 10월 국감장서 “병원 과실 인정 않는다”

양재웅 W진병원 대표원장. /국회방송 캡처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W진병원에서 발생한 입원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병원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곳의 병원장은 그룹 EXID 하니(32·본명 안희연)의 남자친구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2)씨다.

인권위는 이 병원에서 발생한 입원 환자 사망에 대해 조사한 뒤 전날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W진병원에서 환자 사망과 관련해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됐고,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수사 의뢰한 대상은 병원장 외에 주치의사,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다.

앞서 당시 33세였던 A씨는 작년 5월 10일 양씨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인 W진병원에 입원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였다. A씨는 입원 17일만인 같은 달 27일 사망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 폐색’이었다. 장의 기능이 손상돼 장 폐쇄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병원은 A씨가 입원해 있던 기간 4차례 격리하고, 신체를 침대에 묶는 강박은 2차례 실시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오후 7시부터 당일 오전 4시3분까지 격리됐고, 사망 당일 0시30분부터 오전 2시20분까지 가슴, 양 손목, 양발 목 등 5곳이 강박됐다.

병원 간호조무사 B씨는 오전 3시40분쯤 A씨가 창백한 모습을 보이자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고, 혈압 측정과 맥박 확인도 불가능하자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당직의사 C씨는 119에 신고를 지시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오전 4시3분 격리·강박실에 있던 A씨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당시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맥박·혈압·호흡이 없었다. A씨가 이송된 병원은 사망 시각을 오전 4시5분 이전으로 추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날부터 배변 문제를 겪었고, 주치의사 등은 피해자에 대해 진료하지 않았다. 격리·강박 정신건강복지법을 어기고 의사 지시 업이 실시됐다. 당직실은 병원에서 도보로 7~8분 떨어져 있는데, A씨 사망 전날부터 당일까지 당직의사는 A씨가 119로 응급 이송되기 전까지 한 번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진료기록에는 A씨에게 실시된 격리·강박을 당직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사였다. 병원 방침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됐다. 또 간호조무사가 A씨 신체 5곳을 결박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 지시도 없었으나, 기록에는 의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인권위는 “관행적인 진료기록 허위 작성은 병원장의 지시 또는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병원장 양씨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유다.

이밖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해 강박을 실시하기 전 전문의 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입원환자를 강박할 때 보호 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양씨는 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씨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씨는 ‘(환자 사망 당시) 당직 의사가 병원에 있었느냐’, ‘당직 의사가 고인의 상태를 직접 보고 직접 지시한 것이 맞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다.

양씨는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저는…”이라며 만나서 직접 사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유족에)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족은 작년 6월 양씨 등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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