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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주치의·당직의·간호사·간호조무사 등 5명 수사 의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기 부천시에 있는 W진병원에서 발생한 입원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조사한 후 양씨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됐고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가 운영하는 W진병원에 입원한 A씨(33)는 지난해 5월 27일 보호 입원 13일만에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과 강박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의사로 기록된 정황이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간소한 또한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며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해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왔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병원장인 양씨의 지시나 방조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병원이 A씨에 대한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격리, 강박을 했다고 판단했다. 의료기록에는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있으나 CCTV 영상기록에서는 이같은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유사한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강박을 실시하기 전 전문의 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강박 시에 보호자 의무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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