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 1마리에 맥주·소주도 들고 나와
사흘 뒤 또다시 같은 장소서 범행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징역형 집유’
사흘 뒤 또다시 같은 장소서 범행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징역형 집유’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튀긴 뒤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새벽시간대 세종에 있는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지고 나오는 등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흘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