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서는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호중 측 ‘술타기’ 의혹 부인
‘반성문 100장’ 제출하기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이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운전이 위험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를 자신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 김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검찰 측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사고 당시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평소 걸음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CCTV에서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는 음주해서 운전하기 힘들었던 상태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려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를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 검사를 받을 거라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의혹을 받아 과도한 법정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오른쪽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께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생활에 피해를 드려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00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25일 나온다.

[속보]‘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죄책감 가졌나 의문”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씨는 객관...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31009001

‘뺑소니’ 김호중 측 “술타기였다면 캔맥주 아닌 양주 마셨을 것”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씨(34)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음주 측정을 피하고자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1심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고 전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21557001/?kref=rta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46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18년 만에 처리‥"미래세대 약탈" 랭크뉴스 2025.03.20
46745 “김건희는 실행 가능한 사람” “구속해야”…‘총기’ 발언 후폭풍 랭크뉴스 2025.03.20
46744 긴급복지지원 신청에 “예산 없다”…두 달 뒤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20
46743 김수현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발…"사진 공개로 수치심 유발" 랭크뉴스 2025.03.20
46742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랭크뉴스 2025.03.20
46741 ‘尹보다 먼저’ 韓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권한대행 복귀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20
46740 18년 만의 연금개혁…보험료·수급액 어떻게 달라지나 랭크뉴스 2025.03.20
46739 ‘황희찬 선제골’ 한국, 후반 동점골 허용… 한국 1-1 오만 랭크뉴스 2025.03.20
46738 화려한 가로수길 옆 반지하, 수개월 방치된 외로운 죽음 랭크뉴스 2025.03.20
46737 檢 '명태균 의혹' 서울시 압수수색 …吳 "기다린 바, 검찰 조사도 기다리겠다" 랭크뉴스 2025.03.20
46736 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한덕수 선고가 ‘변수’ 랭크뉴스 2025.03.20
46735 주호민 아내,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재판서 '엄벌' 탄원 랭크뉴스 2025.03.20
46734 ‘김건희 상설특검’ 국회 통과…최상목, 또 임명 않고 버티나 랭크뉴스 2025.03.20
46733 이강인 송곳패스→황희찬 골…오만 밀집수비 뚫고 '전반 1-0 리드' 랭크뉴스 2025.03.20
46732 18년 만의 연금개혁…‘모수개혁·특위 구성안’ 국회 통과 랭크뉴스 2025.03.20
46731 ‘병역기피’ 유승준, 정부 상대 행정소송… “입국금지 무효” 주장 랭크뉴스 2025.03.20
46730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압수수색‥"명태균·강철원 연락 정황 포착" 랭크뉴스 2025.03.20
46729 그냥 묻으면 물린다…신호 확실한 삼전·하이닉스 '투자 타이밍' 랭크뉴스 2025.03.20
46728 계란투척 이어…野이재정 “날아차기 하듯 폭행” 랭크뉴스 2025.03.20
46727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은 미정…다음 주 후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