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서울경제]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및 대형 로펌 직원들이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개매수자인 MBK파트너스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모럴해저드’ 의혹과 관련해 수사망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통보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추에이션스(SS) 소속 직원 A씨 관련 사건이 지난달 남부지검 금조1부에 배당된 뒤 진행된 첫 강제 수사다.
A씨는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의 지인들은 공개매수 직전에 주식매매를 해서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당시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 소속 직원 3명 역시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주식을 미리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2023년 사이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앤컴퍼니·오스템임플란트 등 총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벌인 기업이기도 하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광장 직원 중 일부는 공개매수 실시 정보뿐만 아니라 광장이 자문을 맡은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 등 다른 정보도 시장 공개 전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