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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김 씨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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