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각국 헌법재판 기관 등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학수고대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민주진영에서 극우 논리에 기반한 통치와 정당이 확산하면서, 역설적으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대통령 탄핵 판례를 ‘선도’하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헌재는 주요 사건 결정이 나오면 영어로 번역해 각 나라 헌법재판 기관과 공유한다. A4 115쪽 분량으로 번역돼 각국에 배포된 박근혜 탄핵 결정문(2016헌나1)은 ‘Impeachment of the President(Park Geun-hye), Case No. 2016Hun-Na1’로 시작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나온 이 탄핵 결정 문구는 “Holding, The respondent, President Park Geun-hye, is removed from office”로 번역됐다.
헌법학계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 번역이 이미 시작됐을 것으로 본다. △사건 개요 △탄핵소추 사유 △심판 대상 △심판 진행과정 △소추의 적법요건 판단 △탄핵 요건 등 재판관 합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대목은 물론, 이미 합의에 이른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도 한글 결정문 작성과 동시에 번역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은 19일 “세계적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많지 않은 탓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국 헌재의 판결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바로 결정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이미 헌재에 접수됐을 것이다. 일부 국가는 한글 결정문을 자체적으로 번역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시도 아닌 평시 비상계엄으로 헌정이 중단된 사례가 희귀한 데다가, 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세계 각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결정문 번역본 시작 부분
결정문은 일단 세상에 나오면 수정이 안 된다. 쉼표 등 맞춤법 수준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단어나 문구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며 A4 10쪽짜리 장문의 보충의견을 썼는데, 존재하지 않는 성현 말씀을 가져다 쓰고, 플라톤의 ‘국가론’을 맥락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 인용해 논란을 빚었다. 그가 결정문에 쓴 성현 말씀과 국가론 해석은 영문으로 번역돼 세계 각국에 보내져 ‘영구 박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