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령회사를 활용한 허위계약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630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른 적발금액은 총 493억 원에 달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한 결과 보조금 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8079건을 추출했다. 건수로는 총 630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18건, 2019년 154건,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금액은 2023년 699억 원이 최대치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493억 원이 적발됐다.
합동점검 결과 기업들이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며 허위계약이나 가족기업을 통한 ‘쪼개기 계약’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시도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예를 들어 가족 소유의 기업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획재정부 임영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중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이 392억 원, 가족 간 거래 부정이 38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집행 오·남용 사례도 231건(23억 5000만 원) 적발됐다.
예를 들어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위한 보조금을 ‘최근 부동산 동향’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 자문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및 경찰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친다.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시행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30~40%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적발금액은 총 493억 원에 달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한 결과 보조금 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8079건을 추출했다. 건수로는 총 630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18건, 2019년 154건,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금액은 2023년 699억 원이 최대치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493억 원이 적발됐다.
합동점검 결과 기업들이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며 허위계약이나 가족기업을 통한 ‘쪼개기 계약’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시도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예를 들어 가족 소유의 기업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획재정부 임영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중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이 392억 원, 가족 간 거래 부정이 38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집행 오·남용 사례도 231건(23억 5000만 원) 적발됐다.
예를 들어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위한 보조금을 ‘최근 부동산 동향’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 자문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및 경찰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친다.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시행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30~40%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