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오는 21일까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19일 합의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의대 교육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협의 결정은 유급, 제적 등의 사유 발생 시 학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의총협은 이날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현재 의대에 제출된 의대생의 휴학계는 오는 21일까지 반려된다.
또 의총협은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에 따라 24·25학번이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과 전문의 자격시험 등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