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전경. /삼성전자
이 기사는 2025년 3월 19일 오후 1시 36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산재로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사업자가 한달 안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한 시점은 작년 11월 말쯤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화성사업장 과태료 부과는 산재 보고 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와 감독을 실시해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산재 사고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 “다만 작년 6월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작년 6월 화성사업장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회사가 (산재 발생 보고를 위해) 고용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에 ‘화학물질’이라는 표현 대신 ‘중성화가 완료된 응축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삼성전자가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광주사업장에서도 산재 은폐와 보고 의무 위반 등 총 40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이 고용부에 적발된 바 있다. 산재 은폐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근무 기록을 허위로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산재 발생 자체를 감추려는 경우를 뜻한다. 이에 따라 산재 은폐는 보고 의무 위반보다 강한 제재를 받는다.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산재 은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광주사업장 산재 은폐 등에 대해서는 벌금 2500만원의 처벌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