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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34)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같은 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 양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 내 사건으로 공권력을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또 “지난 사계절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며 내 잘못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며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란 걸 안다”면서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은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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