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지난 1월 15일 재판받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0명을 상대로 “(나에게)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엔 A사 시무식에도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