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살해 고의 없어, 사기 피해 참작"
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1조4,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강모(51)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법정에서 재판이 이뤄질 때 뒤로 다가가 과도로 여러 번 내리찍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 측은 흉기였던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기엔 무리가 있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하루인베스트가 코인을 돌려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후 심각한 우울증과 무력감을 겪는 등 극단적인 심리 상태였음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 감정을 위해 유치된 기간 구속은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신감정 결과 강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을 방청하던 도중 피고인석에 앉은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달려 들어 그의 오른쪽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습격을 당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투자자 1만6,0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 원의 코인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강씨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탓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고 이에 불만을 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고, 피해 배상 신청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도중 그가 집에서 쓰던 20cm 길이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했고, 휴대폰에 보관된 사진 등을 미리 삭제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나왔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씨의 구속 취소를 촉구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강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강씨에 대한 선고일은 다음달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