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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안정화 방안 논의
강남 3구+용산까지 한시적 확대
6개월간 지정 후 연장 재검토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이 안내되고 있다. 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해제
대상지였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뿐 아니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도 포함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가계대출 관리"



안정화 방안의 주된 내용은 지난달 13일 해제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이며,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된다
.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규모는 약 2,200개 단지, 40만 호다. 정부는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대상 지역을 적극 넓힌다는 계획이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해제가 되지 않았던 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이다. 국토부는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 제도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고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되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올해 5월로 두 달가량 조기화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심려 끼쳐드려 송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주체인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반시장적인 규제임은 틀림없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5년간이나 지속됐었다"며 "앞으로도 규제혁파를 통해 민간 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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