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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한 업체가 라벨 갈이로 장비를 허위 구매한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국고보조급을 받는 A사업자는 친척이 최대주주인 B업체에 매년 8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A사업자는 계약 평가기준이나 평가위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A사업자가 B업체에 제공한 보조금은 지난 5년간 39억1000만원에 달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집행점검 추진단회의에서 지난해 49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총 6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3배 늘어 2018년 집계 이래 최대치다.

기재부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약 40만건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재정정보원, 사업부처 등과 함께 나가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이 249건(453억원)으로 2023년 169건(324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고 했다.

유형별로 보면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원)과 가족 간 거래(38억8000만원)가 전체 적발 금액의 대다수(87.4%)를 차지했다. 라벨 갈이로 장비를 허위 구매한 경우, 유령 회사를 통한 허위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빼돌린 경우 등이 포함됐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을 몰아준 경우도 있다. 적발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가는 사업도 있었다.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 결제하는 등 집행 오·남용 사례는 총 231건(23억5000만원)이 적발됐다. 자체 여비 규정을 급조해 외국 국적의 보조사업자 대표에게 1급 공무원의 2배에 해당하는 해외출장비를 지급하거나 최근 부동산 동향과 관련된 외부 자문비를 지급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인건비 이중 지원받거나 세금계산서 중복 사용 사례도 76건(18억4000만원)이 적발됐다.

기재부는 특히 지난해 말 관계부처 자체 적발률이 낮은 공공기관 6곳의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해 56개 사업에서 153억원 상당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적발률이 90%에 달한다. 그간 온정주의로 인해 자체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들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에서 추가 확인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임영진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부처에서 형사고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다만 소송까지 갈 경우 보조금 환수까지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올해 부정징후 추출건수를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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