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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임차 비용을 부풀리거나 친인척 또는 유령회사와 거래를 하는 등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제8차 관계 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점검한 결과 2023년 7월부터 1년간 집행된 보조사업 가운데 630건, 493억 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건수로는 전년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기재부는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추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사업부처와 재정 정보원, 회계법인과 함께 현장 점검을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정 수급 유형별로 보면 사용 제한 업종에서 결제하는 등의 집행 오·남용 사례가 231건 적발돼 가장 많았습니다. 임직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업체와 거래하는 등의 가족 간 거래가 19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수의계약 조건 위반이나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거래 계약 과정에서의 부정이 392억 원 규모로, 전체 금액의 79.5%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보조 사업자는 소비자가 720만 원인 장비를 2천880만 원에, 소비자가 50만 원인 조명은 120만 원에 빌린다며 보조금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사업자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을 동원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한 보조 사업자는 아들 명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업체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자는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아들과 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부정 징후 추출 건수를 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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