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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잠삼대청' 재지정 뿐아니라
반포·잠원·용산 등으로 확대
3월 24일부터 9월까지 유효
조정대상·투기지역 추가 검토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조치 이후 일명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내린 조치다.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위치한 모든 아파트다.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 시 지정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명 ‘압여목성’ 지역은 다음 달 26일 토허제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지정돼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규제와 전매제한 조치 등이 강화된다.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애초 내년 7월 예정돼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올해 5월로 앞당긴다. 이밖에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의 대출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실행에도 속도를 낸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확대해주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등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 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도 이달부터 실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달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오는 21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진행한다. 필요 시 애초 발표한 3000가구 외 추가 매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도입한 기업구조조정(CR)리츠의 경우 지난해부터 HUG의 모기지 보증이 적용되면서 지난 달까지 약 4200가구가 출시를 검토 중이며, 상반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들이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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