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심리 종결 뒤에서 의견서 등 제출…李측 15차례·검찰도 19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변론 종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이 대표가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이후 전날까지 15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심리 종결 이튿날부터 최종 종합의견서 외에 '백현동 발언에 대한 검찰 의견', '피고인의 왜곡된 변소(변론·소명)에 대한 검찰 의견' 등 제목을 단 의견서를 전날까지 19차례 냈다.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이 2심 재판 시작 뒤 제출한 의견서는 각각 30여건에 이른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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