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지 12일 만입니다.

어제(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네 번 만에 '검찰 문턱' 넘은 경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지난 1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체포 저지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번, 이 본부장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매번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지난 1월 17일 경찰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청구를 검토한 서부지검 측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의 입증이 부족하고, 부당한 인사조치와 비화폰 기록 삭제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의 보강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법원 판단 받게 된 김성훈 차장…"정당한 직무수행"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반려 이후 경찰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지난 6일 심의위는 찬성 6 대 반대 3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의위 결정 직후 서부지검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또다시 반려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경찰의 보강 수사와 검찰의 고심 끝에 영장 청구가 이뤄진 만큼, 이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차장 측은 어제(17일) 입장문에서 "대통령 경호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근거로 거론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된다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24시간 경호 체제' 변수?… '비화폰 서버 확보' 열릴지도 관심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며 김 차장이 '24시간 경호 체제'에 들어간 만큼, 영장 심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며 도망의 염려가 없고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당시 윤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만큼,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사건 주요 피의자들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확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 내란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225 "계몽됐다" 김계리 변호사, 정청래 보고 고개 돌리더니…'풋' 의미심장 미소 랭크뉴스 2025.03.19
46224 문구 싸움으로 막판 난항 겪던 연금개혁 '잠정합의'...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랭크뉴스 2025.03.19
46223 트럼프-푸틴, 핵 군축 논의 합의 랭크뉴스 2025.03.19
46222 규제 풀었다, 더 늘린 ‘오쏘공’ 후폭풍… 시장 분노 “한달만에 손바닥 뒤집어” 랭크뉴스 2025.03.19
46221 강남 집값 흔든 오세훈, '전세 10년' 말 바꾼 이재명... '부동산 헛발질' 랭크뉴스 2025.03.19
46220 '억대 세금 추징' 이준기 "법 해석 차 때문…탈세·탈루 아냐" 랭크뉴스 2025.03.19
46219 [단독] 부산 산후조리원 2명 RSV 감염…보건당국 ‘비상’ 랭크뉴스 2025.03.19
46218 선고일 언제 나오나…탄핵 찬반집회 불안·기대 교차(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9
46217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스톡옵션 행사해 814억원 수령 랭크뉴스 2025.03.19
46216 치킨집 들어가 직접 튀겨 훔쳤다…3만원·5만원어치씩 두 번 랭크뉴스 2025.03.19
46215 "최상목, 몸조심" 논란에 이준석이 소환한 대선 슬로건 '이재명은 합니다' 랭크뉴스 2025.03.19
46214 내란성 불안엔 U-simin 처방…“우린 성공한 쿠데타도 이겨낸 국민” 랭크뉴스 2025.03.19
46213 여야,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잠정 합의…이르면 20일 본회의 처리 랭크뉴스 2025.03.19
46212 여야정 연금개혁안 ‘잠정 합의’…지도부 추인받으면 20일 본회의 처리 랭크뉴스 2025.03.19
46211 백종원, 6일만에 또 사과… “함량·가격 논란 빽햄 생산 중단” 랭크뉴스 2025.03.19
46210 헌재 선고 지연에 野 불안… 거리로 나선 이재명, '최상목 탄핵' 배수진 랭크뉴스 2025.03.19
46209 민간에 개발이익 89% 몰아줘… 대장동 닮은 산업은행 대전 산업단지 개발 랭크뉴스 2025.03.19
46208 尹 탄핵 선고 내주로 넘어갈 듯... 헌재 "오늘 선고 관련 공지 없어" 랭크뉴스 2025.03.19
46207 [단독] “명태균 쪽, 오세훈 위해 일한다는 느낌”…검찰, PNR 대표 진술 확보 랭크뉴스 2025.03.19
46206 헌재 "尹 선고기일, 오늘 공지 안 한다"…내주 이후 넘어갈 듯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