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지 20일이 됐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직도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재판관 1명이 공석인 8인 체제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같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던 김정환 변호사가,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최 대행을 직격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헌법소원 청구인]
"설립 이래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불복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변수가 안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관행대로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결정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공석이 장기화될수록, 시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난달 헌재 결정의 취지는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재판관 임명 의무가 생겼다고 봤는데, 최 대행은 오늘로 82일째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검찰 고발 서명 운동에 참여한 시민도 5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600 "의대생 돌아와라" 급기야 학부모에 읍소…부모끼리 찬반 격론 랭크뉴스 2025.03.20
46599 "고막 찢어지는 줄"‥시위대에 '음향 대포' 쏜 세르비아? [World Now] 랭크뉴스 2025.03.20
46598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7 [속보]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6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5 [속보]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4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3 거제 조선소에 6만명 '북적'…임금 무려 2000만원 올랐다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5.03.20
46592 [단독] “분양가 200억원부터” 초호화 ‘펜디 아파트’ 결국 PF 사업 공매行 랭크뉴스 2025.03.20
46591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0 여성 군무원 살해하고 시신 훼손·유기 양광준… 1심 무기징역 랭크뉴스 2025.03.20
46589 [속보]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 사건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88 월급 300만원 직장인, 8년 뒤 6만원 더 내고 연금 9만원 더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20
46587 NBS "윤석열 탄핵 '인용해야' 5%p 오른 60%‥'기각해야' 35%" 랭크뉴스 2025.03.20
46586 헌법학자회의 "헌법재판소,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해야" 랭크뉴스 2025.03.20
46585 “마약 했어요” 자수한 래퍼 식케이…징역 3년6개월 구형 랭크뉴스 2025.03.20
46584 무상급식 이어 ‘오쏘공’까지...대선주자 오세훈의 2번 자책골 랭크뉴스 2025.03.20
46583 라면값 줄줄이 인상… 오뚜기, 진라면·3분카레 가격 올린다 랭크뉴스 2025.03.20
46582 첫째 출산도 연금가입기간 12개월 인정…軍복무시 6→최대 12개월 랭크뉴스 2025.03.20
46581 女군무원 살해 후 북한강 유기한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