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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지 20일이 됐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직도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재판관 1명이 공석인 8인 체제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같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던 김정환 변호사가,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최 대행을 직격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헌법소원 청구인]
"설립 이래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불복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변수가 안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관행대로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결정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공석이 장기화될수록, 시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난달 헌재 결정의 취지는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재판관 임명 의무가 생겼다고 봤는데, 최 대행은 오늘로 82일째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검찰 고발 서명 운동에 참여한 시민도 5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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